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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폭염 속 밭일 하던 외국인노동자 사망(오마이뉴스)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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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58243&CMPT_CD=SEARCH



여주시 여흥로 소재 여주노동권익센터

▲여주시 여흥로 소재 여주노동권익센터 ⓒ 여주노동권익센터관련사진보기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여주시 한 농가에서 밭일하던 30대 외국인 여성 계절노동자 사망사건에 대해 여주노동권익센터가 11일 성명서를 내고 "예견된 재난 속에서 농장 고용주와 지자체의 무책임이 불러온 인재이자 인권 부재 참사"라고 주장했다.


11일 경찰과 소방당국, 여주노동권익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7시쯤 여주시 세종대왕면 한 농가 주변 수풀 속에서 A씨가 숨진 채로 발견됐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30분쯤 노지에서 단호박 채취 작업에 투입돼 일하던 중 오후 3시께 "몸이 좋지 않다"는 의사를 동료에게 전한 뒤 휴식을 취하러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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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주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소방당국이 합동 수색을 벌인 끝에 실종 28시간여 만에 농장에서 약 200m 떨어진 수풀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시신 부검을 통해 A씨의 사망이 온열질환에 의한 것인지 지병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 확인할 방침이다.


여주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숨진 A씨는 지난 5일 계절노동자 비자로 입국했으며, 이튿날부터 농작업에 투입됐다.


여주노동권익센터는 "타국에 첫발을 디딘 이주노동자가 최소한의 안전보장도, 기본적 휴식조차 부여받지 못한 채 유명을 달리한 참담한 비극"이라며 "갑작스러운 비보에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을 겪고 계실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폭염 예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고용주는 폭염 특보 발령 시 매시간 10~15분 이상 휴식 제공, 그늘진 휴게 공간과 음용수 확보, 온열질환 고위험 시간대(14시~17시) 작업 중단 등 필수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인 여주시 역시 계절노동자의 주거·노동 환경을 관리·감독하고 예방수칙 준수를 지도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작업 중 몸이 좋지 않다는 이상 신호를 보였음에도 작업을 즉시 중단하거나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충분히 휴식하도록 했는지 조치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폭염 속 계절노동자의 안전을 누가, 어떻게 책임지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현행 계절노동자 안전 관리체계를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여주노동권익센터   주소 : 경기 여주시 여흥로 164,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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