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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여주에 띄우는 노동의 소리]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법(여주새뜸)

2026-07-20
조회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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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도산해도 체불 임금 최대 6월분 지원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한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노동자의 대지급금 지급범위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최종 6개월분까지 지원됩니다.

퇴직급여는 기존과 같이 최종 3년분까지 지원되며, 항목별, 연령별 지급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2월 10일부터 하루 노동시간이 정확히 4시간인 노동자는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회사에 명시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4시간을 근무하면 근무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노동자가 원할 경우 휴게시간 없이 근무를 마치고 바로 퇴근할 수 있습니다.(반차 사용 등으로 하루 노동시간이 4시간이 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1주, 2주 단기 육아휴직이 신설됩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자녀의 휴원휴교방학,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에 따른 등원, 등교 중지 등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노동자입니다.

연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도 지급됩니다. (사용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는 차감되지만 분할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 관련 휴가와 휴직이 확대됩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가 유산, 사산한 경우 남성 노동자에게 5일 이내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되며,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는 최초3일분 급여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후뿐 아니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남성 노동자도 자녀 출생 전 육아휴직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이 4일로 확대됩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노동자의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기간이 기존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됩니다.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중 최초 4일은 유급입니다. 정부 지원 상한액도 기존 168,420원에서 336,840원으로 확대됩니다. 통상임금이 정부 지원 상한액보다 높은 경우 그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합니다.


중대재해 조사보고서가 공개 됩니다


2026년 6월 1일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 가운데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재해조사보고서가 공개됩니다. 그동한 수사와 재판에 활용되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재해 발생 경위와 기술적 원인 등을 노동자와 국민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보고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에서 업종재해유형별로 검색할 수 있으며, 동종유사재해 예방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임금과 퇴직급여를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이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처벌수위를 높여 사업주의 자발적인 지급을 유도하고, 임금과 퇴직급여가 체불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퇴직급여 체불 처벌 강화: 2026.9.18. 시행

임금체불 처벌 강화: 2026.10.8. 시행


위험성평가에 노동자의 참여권과 알 권리가 강화됩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이 강화됩니다. 노동자대표가 위험성평가 참여를 요구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평가 결과도 교육이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노동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험성 평가 미실시: 1천만원

노동자 참여 미보장: 500만원

평가 결과 미공유: 500만원

기록보존 의무 위반: 300만원

❋과태료 규정은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7.7.1.,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8.1.1.부터 적용됩니다.

 

안전수칙 위반 신고 시 최대 500만원 포상금 


2026년 하반기(예정)부터 국민 누구나 사업장의 안전보건규칙 위반, 산재은폐, 작업사용중지 명령 위반 등을 신고하면 1건당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 노동포털 등의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장과 발생일시, 장소를 특정하고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 후 노동부가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경우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1일부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의 노동자대표가 소속 노동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추천이 이루어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노동자를 의무적으로 위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감독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감독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노동법 용어


 우선지원대상기업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등으로, 정부가 고용보험 급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장

예) 제조업 500명 이하, 건설업 300명 이하, 도매소매업 200명 이하


대지급금(구 체당금)

회사가 도산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임금 등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

 

 위험성 평가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매년 1회이상 실시, 새로운 기계설비 도입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추가로 실시)

 

 안전보건규칙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안전, 보건 기준을 정한 규칙

예) 안전모 착용,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

 


 명예산업안전감독관(명산감)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개선활동 등을 수행하는 자

 

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후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여 작성하는 보고서

사고원인 분석, 재발방지 대책, 동종, 유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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