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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노동자] 표준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양식

관리자
2024-09-09
조회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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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아르바이트를(단시간 노동자) 하거나 정규직 노동자가 되어 노동을 제공할 때

가장 먼저 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 있는데

임금과 임금 계산방법, 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과 휴가, 업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들어간 근로계약서를 일하기 전 작성하여 사용자와 노동자가 각각 1부씩 나눠 가져야 하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서는 무효입니다.

또 노동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반드시 교부하게 되어 있지요.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2014년 8월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와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시 과태료가 즉시 부가되니

구두로 계약하지 마시고 꼭 근로계약서를 주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사간의 믿음은 근로계약서 작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임금명세서

2021. 11. 19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은 현금으로(계좌이체 가능) 전액을 직접,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하며

임금명세서는 메일이나, 메세지, 메신저 등으로 받아도 무방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표준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양식을 파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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