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Home > 자료 > 일반 자료
‘쪽계약’에 사직서 강요까지…“언제 쫓겨날까 불안”
https://mn.kbs.co.kr/mobile/news/view.do?ncd=5178981
[앵커]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들에게 한 달짜리 초단기 계약을 하거나 미리 사직서를 내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결국, 한 경비원은 계약 만료를 이유로 일을 그만둬야 했고, 남은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 보내고 있습니다. 윤나경 기자가 사연을 들어 봤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부터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로 일해온 60대 박 모씨. 길면 석 달 짧게는 한 달짜리 계약서를 쓰며 반년을 일했는데, 지난달 중순쯤, 용역업체로부터 다른 경비원들까지 8명 모두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5월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용역업체는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한 입주민이 박 씨에 대해 사소한 일로 민원을 제기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 계약 경비원 : “일괄적으로 사표를 받으니까 일단 사직서를 쓰라고 그래서 써줬죠. (갑자기) 잘린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 해고가 아니라 계약 만료다.”] 남겨진 경비원들 역시 이미 사직서까지 냈기 때문에, 다음 차례는 누가 될지 날마다 불안합니다. [동료 경비원 : “출근해서 만나면 각 조별로 흔히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불안해서 어떻게 근무를 하겠나. 바로 오후라도 (해고) 통보가 오려나 (불안하고).”] 전국 아파트 경비원 10명 가운데 3명꼴로 6개월 이하의 단기 계약 상태로 일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운 고령의 경비원들이 단기 계약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박종국/경기노동권익센터 : “노동자는 해고라고 하고 사업주는 계약종료라고 하다 보니 법적 분쟁이 생기는데/ 제도적 보완장치가 있어야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해고 문제를 방지하지 않을까.”] 55살이 넘으면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의 적용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고령의 경비원들은 쪽계약의 설움을 삼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차영수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여주노동권익센터 주소 : 경기 여주시 세종로 79번길 8(401호) Tel. 031-886-2119 Fax. 031-886-3119 E-mail : nm501@daum.net 후원계좌 농협 355-0074-8808-33
Copyright(c)2021 여주노동권익센터. All Rights Reserved.
https://mn.kbs.co.kr/mobile/news/view.do?ncd=5178981
[앵커]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들에게 한 달짜리 초단기 계약을 하거나 미리 사직서를 내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결국, 한 경비원은 계약 만료를 이유로 일을 그만둬야 했고, 남은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 보내고 있습니다. 윤나경 기자가 사연을 들어 봤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부터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로 일해온 60대 박 모씨. 길면 석 달 짧게는 한 달짜리 계약서를 쓰며 반년을 일했는데, 지난달 중순쯤, 용역업체로부터 다른 경비원들까지 8명 모두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5월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용역업체는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한 입주민이 박 씨에 대해 사소한 일로 민원을 제기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 계약 경비원 : “일괄적으로 사표를 받으니까 일단 사직서를 쓰라고 그래서 써줬죠. (갑자기) 잘린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 해고가 아니라 계약 만료다.”] 남겨진 경비원들 역시 이미 사직서까지 냈기 때문에, 다음 차례는 누가 될지 날마다 불안합니다. [동료 경비원 : “출근해서 만나면 각 조별로 흔히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불안해서 어떻게 근무를 하겠나. 바로 오후라도 (해고) 통보가 오려나 (불안하고).”] 전국 아파트 경비원 10명 가운데 3명꼴로 6개월 이하의 단기 계약 상태로 일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운 고령의 경비원들이 단기 계약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박종국/경기노동권익센터 : “노동자는 해고라고 하고 사업주는 계약종료라고 하다 보니 법적 분쟁이 생기는데/ 제도적 보완장치가 있어야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해고 문제를 방지하지 않을까.”] 55살이 넘으면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의 적용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고령의 경비원들은 쪽계약의 설움을 삼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차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