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때 ‘파출부’ 등으로 불렸던 가사노동자들이 4대 보험과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29일 통과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진 이후 68년 동안 근로기준법 바깥에 있던 가사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할 길이 열린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가사노동자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노동 제공기관이 가사노동자를 고용하고, 이들에게 최저시급·연차휴가·퇴직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가사노동자법은 19·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우선순위에 밀려 논의되지 못했다.
이날 환노위가 의결한 법안에 따르면, 가사노동 제공업체는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가사 노동의 종류와 노동 시간, 휴게시간 등을 포함한 서면 계약을 맺어야 한다. 업체는 가사 노동자에게 유급 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퇴직금, 4대 보험 등을 제공해야 한다.
가사노동자의 최소 근무시간은 1주일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입주 가사노동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용계약에 명시한 가사 서비스 제공시간을 일한 것으로 보도록 했다. 가사노동은 대가를 받고 하는 청소, 세탁, 주방일, 아이 양육 등의 업무를 말한다.
가사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건 68년 만이다. 1953년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에는 11조에는‘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어서다. 가사노동자법은 근로기준법의 11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는 가사노동에 대한 정의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졌기 때문이다. 과거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에는 가사노동이 사적 영역으로 간주됐지만,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점차 가사노동시장이 발전해왔다. 하지만 가사 노동 시장은 대부분 직업소개소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으로 알선되는 형식이어서, 가사서비스의 품질보증과 가사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사서비스 구매권(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려던 정부 계획도 제정안 포함되지 않았다. 이 제도는 구매권을 산 사용자가 가사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지나치게 통제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노동자 대기시간 등이 노동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노동부는 2019년 기준 가사노동자 규모를 15만60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30만~60만명에 이른다는 주장도 나온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4291138001&code=910100#csidx8b029d44384a423a5412ac5a6919c13 
(경향신문)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한 때 ‘파출부’ 등으로 불렸던 가사노동자들이 4대 보험과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29일 통과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진 이후 68년 동안 근로기준법 바깥에 있던 가사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할 길이 열린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가사노동자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노동 제공기관이 가사노동자를 고용하고, 이들에게 최저시급·연차휴가·퇴직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가사노동자법은 19·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우선순위에 밀려 논의되지 못했다.
이날 환노위가 의결한 법안에 따르면, 가사노동 제공업체는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가사 노동의 종류와 노동 시간, 휴게시간 등을 포함한 서면 계약을 맺어야 한다. 업체는 가사 노동자에게 유급 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퇴직금, 4대 보험 등을 제공해야 한다.
가사노동자의 최소 근무시간은 1주일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입주 가사노동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용계약에 명시한 가사 서비스 제공시간을 일한 것으로 보도록 했다. 가사노동은 대가를 받고 하는 청소, 세탁, 주방일, 아이 양육 등의 업무를 말한다.
가사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건 68년 만이다. 1953년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에는 11조에는‘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어서다. 가사노동자법은 근로기준법의 11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는 가사노동에 대한 정의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졌기 때문이다. 과거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에는 가사노동이 사적 영역으로 간주됐지만,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점차 가사노동시장이 발전해왔다. 하지만 가사 노동 시장은 대부분 직업소개소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으로 알선되는 형식이어서, 가사서비스의 품질보증과 가사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사서비스 구매권(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려던 정부 계획도 제정안 포함되지 않았다. 이 제도는 구매권을 산 사용자가 가사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지나치게 통제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노동자 대기시간 등이 노동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노동부는 2019년 기준 가사노동자 규모를 15만60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30만~60만명에 이른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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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4291138001&code=910100#csidx8b029d44384a423a5412ac5a6919c13
(경향신문)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