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라고 하며 이러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및 처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사업주가 직접 책임을 지는 사업주 산재로 보통 회사에서 공상처리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의 규정에 따르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요양보상과 휴업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신청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직접 요양과 휴업보상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피재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요양신청에 대한 승인이 되더라도 이미 회사에서 지급하고 보상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가 중복지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참조)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근로복지공단에의 산재요양신청의 신청권자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해당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병원(의료기관)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근로자(또는 그 가족 등 법률상 대리인)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진료병원이 재해자의 인적사항, 재해목격자, 사고경위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재해자)이 서명을 한 “산업재해 최초요양급여신청서”와 신청서 뒷면의 의사소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현재는 근로자의 산재신청시 사업주의 서명날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신청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산재요양기간은 상병의 치유까지 필요한 치료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료기관에서 상병의 치료경과, 치료예정기간, 치료방법 등을 작성한 진료계획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연장(보통의 경우 3개월 단위)됩니다. 보통 의료기관에서 수많은 치료경험을 바탕으로 대략적인 예상치료기간을 근로자에게 미리 설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부상의 정도 및 부상부위, 해당 근로자의 나이, 건강상태 등에 따라 치료에 필요한 기간은 상이하므로 요양기간이 몇 개월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참조) 이러한 업무상 재해 중 업무상 질병이란 ①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②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③ 그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합니다. 즉 질병의 업무상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산재법 제37조 1항 단서) 단순히 회사 내에서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산재인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으며 재해자의 업무내용, 근무환경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라고 하며 이러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및 처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사업주가 직접 책임을 지는 사업주 산재로 보통 회사에서 공상처리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의 규정에 따르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요양보상과 휴업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신청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직접 요양과 휴업보상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피재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요양신청에 대한 승인이 되더라도 이미 회사에서 지급하고 보상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가 중복지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참조)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근로복지공단에의 산재요양신청의 신청권자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해당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병원(의료기관)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근로자(또는 그 가족 등 법률상 대리인)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진료병원이 재해자의 인적사항, 재해목격자, 사고경위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재해자)이 서명을 한 “산업재해 최초요양급여신청서”와 신청서 뒷면의 의사소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현재는 근로자의 산재신청시 사업주의 서명날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신청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산재요양기간은 상병의 치유까지 필요한 치료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료기관에서 상병의 치료경과, 치료예정기간, 치료방법 등을 작성한 진료계획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연장(보통의 경우 3개월 단위)됩니다. 보통 의료기관에서 수많은 치료경험을 바탕으로 대략적인 예상치료기간을 근로자에게 미리 설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부상의 정도 및 부상부위, 해당 근로자의 나이, 건강상태 등에 따라 치료에 필요한 기간은 상이하므로 요양기간이 몇 개월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참조) 이러한 업무상 재해 중 업무상 질병이란 ①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②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③ 그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합니다. 즉 질병의 업무상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산재법 제37조 1항 단서) 단순히 회사 내에서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산재인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으며 재해자의 업무내용, 근무환경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은 3년까지 가능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