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자주 묻는 질문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으므로 일용직 노동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치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피보험단위기간)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을 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정당한 사유없이 스스로 사직을 하였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법 [별표 1] <개정 2019. 8. 27.>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관련)


① 이직일 현재 50세 미만인 경우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120일, 1년이상 3년미만인 경우에는 150일, 3년이상 5년미만인 경우에는 180일, 5년이상 10년미만인 경우에는 210일, 10년이상인 경우에는 24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이직일 현재 50세 이상인 경우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120일, 1년이상 3년미만인 경우에는 180일, 3년이상 5년미만인 경우에는 210일, 5년이상 10년미만인 경우에는 240일, 10년이상인 경우에는 27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50세 이상인 것으로 보아 위 표를 적용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당연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해당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일 뿐,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 및 산재보험법에 정하고 있는 기준과 여건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에 따른 보장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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