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원 대신 휴업·휴직을 택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고용을 유지하게끔 하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업종에 관계없이 소규모 사업장인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4~6월 한시적으로 휴업·휴직 수당의 90%로 상향하는 게 골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비율은 일반 업종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67%, 대기업은 50%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지원 비율을 우선지원대상기업 75%, 대기업 67%로 한차례 상향한 바 있다.
그러나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중소기업이 여전히 많자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해 특별고용지원업종과 동일한 90%를 지원하기로 했다.
만약 중소기업이 휴업에 들어가 월급 200만원인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으로 140만원(평균 임금의 70%)을 준다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105만원(휴업수당의 75%)에서 126만원(휴업수당의 90%)으로 오르게 된다. 반면사업주의 부담은 종전 35만원(25%)에서 14만원(10%)으로 줄어든다.
고용부는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예산을 당초 1000억원대에서 5000억원으로 추가 확보한 상태다.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은 이달 1일부터 6월 말까지 실제 휴업·휴직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 사업주다.
이달 1일 이전부터 고용을 유지해온 사업장의 경우 한 달이라도 지원 기간(4~6월)에 포함된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상향된 지원금을 다음달 지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상향된 지원금을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달 27일 기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은 2만2360개소로 지난해 지원 사업장(1514곳) 대비 약 15배 증가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것으로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는 동안에는 지급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계속 근무 중인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가능하였으나,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현실적으로 회사의 필요에 따라 악용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2012년 7월 26일부터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와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되었습니다.
질문내용과 같이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된 퇴직금이나 퇴직수당은 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법 위반(부당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무효를 당연히 주장할 수 있으며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에 따라 해당 기간(부당한 퇴직금 중간정산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퇴직분할금, 월지급 퇴직수당 등)은 근로자의 부당이득이 되므로 근로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반환을 하거나,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 중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퇴직분할금)에 대해서는 상계처리하고 나머지를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지급일이 변경되거나 사용자가 주고싶을 때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다만, 임금지급의 주기가 반드시 월급일 필요는 없습니다. 일급 주급형태로 부여되더라도 법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급여는 월급형태로 매월 1회 지급되는 것이 최장기 지급기간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2달에 1회 급여지급 등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정부가 4월부터 3개월 간 업종을 불문하고 중소기업에 휴업·휴직수당의 90%를 지원한다.
감원 대신 휴업·휴직을 택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고용을 유지하게끔 하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업종에 관계없이 소규모 사업장인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4~6월 한시적으로 휴업·휴직 수당의 90%로 상향하는 게 골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비율은 일반 업종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67%, 대기업은 50%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지원 비율을 우선지원대상기업 75%, 대기업 67%로 한차례 상향한 바 있다.
그러나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중소기업이 여전히 많자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해 특별고용지원업종과 동일한 90%를 지원하기로 했다.
만약 중소기업이 휴업에 들어가 월급 200만원인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으로 140만원(평균 임금의 70%)을 준다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105만원(휴업수당의 75%)에서 126만원(휴업수당의 90%)으로 오르게 된다. 반면사업주의 부담은 종전 35만원(25%)에서 14만원(10%)으로 줄어든다.
고용부는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예산을 당초 1000억원대에서 5000억원으로 추가 확보한 상태다.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은 이달 1일부터 6월 말까지 실제 휴업·휴직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 사업주다.
이달 1일 이전부터 고용을 유지해온 사업장의 경우 한 달이라도 지원 기간(4~6월)에 포함된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상향된 지원금을 다음달 지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상향된 지원금을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달 27일 기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은 2만2360개소로 지난해 지원 사업장(1514곳) 대비 약 15배 증가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하세요.
https://news.v.daum.net/v/20200401090035592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것으로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는 동안에는 지급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계속 근무 중인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가능하였으나,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현실적으로 회사의 필요에 따라 악용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2012년 7월 26일부터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와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되었습니다.
질문내용과 같이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된 퇴직금이나 퇴직수당은 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법 위반(부당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무효를 당연히 주장할 수 있으며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에 따라 해당 기간(부당한 퇴직금 중간정산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퇴직분할금, 월지급 퇴직수당 등)은 근로자의 부당이득이 되므로 근로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반환을 하거나,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 중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퇴직분할금)에 대해서는 상계처리하고 나머지를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지급일이 변경되거나 사용자가 주고싶을 때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다만, 임금지급의 주기가 반드시 월급일 필요는 없습니다. 일급 주급형태로 부여되더라도 법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급여는 월급형태로 매월 1회 지급되는 것이 최장기 지급기간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2달에 1회 급여지급 등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