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에서는 제55조 규정에 의한 유급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일동안 정해진 근무일수를 개근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으로 최소 1일의 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하고, 여기서 부여된 휴일은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급주휴일은 근로자의 고용형태나 계약체결내용에 상관없이 1주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주휴일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을 포함한 전 사업장에 적용됨). 다만, 4주평균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는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기시간와 작업준비 정리시간은 노동제공에 필수적으로 연관되는 시간이고 노동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는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라고 하여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에서는 제55조 규정에 의한 유급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일동안 정해진 근무일수를 개근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으로 최소 1일의 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하고, 여기서 부여된 휴일은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급주휴일은 근로자의 고용형태나 계약체결내용에 상관없이 1주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주휴일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을 포함한 전 사업장에 적용됨). 다만, 4주평균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는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기시간와 작업준비 정리시간은 노동제공에 필수적으로 연관되는 시간이고 노동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는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라고 하여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상시노동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규정 등에 따라 1주간의 노동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 노동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법정 노동시간입니다.
연장노동은 노사가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노동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규정을 두고 있는데, 노동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무급이 원칙입니다.